이사회 구성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2명의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2명의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34조의2 (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