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수와 선임
정관 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 해임)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비상근감사 1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 해임)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비상근감사 1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사업연도 | 회계법인명 | 최근감사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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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기(당기) | 선일회계법인 | 적정 | - |
제 7 기 | 선일회계법인 | 적정 | - |
제 6 기 | 안경회계법인 | 적정 | - |